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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5.04.18
조회수957
언제부터인지 농경지가 매립되면서 마을 한복판에 공장이 세워진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2015년 2월 23일 시청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마을 주민들의 시청 항의방문, 반대 농성이 시작되었지만 , 사측은 법률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공사를 강행하는 가운데 주민과의 마찰이 있었고 지금 몇분이 고발된 상태입니다.
서수면 아이마을은 면 소재지에 위치해 있는데 어떻게 이곳에 아무런 제제없이 공장이 들어설수 있나요.
관계자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5.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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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발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서수면 아이마을 공장건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 업체는 관계부서 협의 의견을 종합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군산시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등 공장설립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의거 창업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투자지원과(063-454-275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투자지원과 |
작성일 : 15.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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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발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서수면 아이마을 공장건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 업체는 관계부서 협의 의견을 종합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군산시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등 공장설립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에 의거 창업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투자지원과(063-454-275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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