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구읍
작성일15.07.21
조회수1267
부기등기제도이행요령.hwp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1930회) 미리보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부기등기 등) 규정에 의거 농식품분야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 보조목적대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표기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 제도’가 2015.7.7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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