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8조에 따라 산림소유자 등에게 방제조치를 명하오니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방제 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의재선충병 구제·예방 등의 산림소유자 등의 의무를 대행하여 같은 법 제8조제2항에따라 우리시에서 직접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