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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옥구읍

작성일08.12.01

조회수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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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누가 긴급지원대상이 되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자

 ◎ 소득.재산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가구기준:190만원)

 - 재산기준 :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 120만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로 연락주세요.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 : ☎ 450-4317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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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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