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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하수도사용료체납자 재산압류 예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옥구읍

작성일08.07.24

조회수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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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지하수분 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라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예고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내      용 : 붙임문서 참고

공고기간 : 2008. 7. 22 ~ 2008. 8. 5(15일간)

위 체납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며, 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하수과(063-450-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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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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