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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주소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옥도면

작성일09.11.20

조회수5993

첨부파일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09년 11월 2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박**

 박**

 1957-08-15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무단전출

 박**

 주**

1959-05-27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무단전출

 박**

 박**

1995-02-21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무단전출

 박**

 박**

1996-03-14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2항).

 

담당자 :  박세은            문의전화 : 063-442-0442

2009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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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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