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도면
작성일09.05.26
조회수2527
1. 사업목적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
2. 대상
-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자 가구
- 소득·재산기준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준으로 설정하되, 지역별 지원현황 고려
* 소득 : 최저생계비 이하
* 총재산 : 중소도시 8,50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 범위 안에서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
3. 운영기간 : 2009. 05. 11 ~ 2009. 12. 15
4. 운영방법 : 6개월간 현금을 계좌에 입금, 매월 15일 지급(6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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