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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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도면
작성일09.01.29
조회수1979
1. 지원대상자
- 영세자영업자 중 휴,폐업자
▶국세청 사업등록자중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이하자로 휴,폐업신고후 1개월 경과하고 6개월이내에 신청한 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등으로 소득원이 없을때
-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화재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때
- 단전, 단수, 가스요금, 사회보험료 체납가구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때
2. 신청기간 : 연중
3. 지원종류 : 생계, 의료, 주거, 장제, 해산, 그 밖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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