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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작성자 장잔디

작성일16.01.19

조회수59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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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

-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2. 조사 기간 : 2016. 1. 18.() ~ 2016. 3. 16.()59일간

3. 중점 조사대상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거주불명등록 요구 대상자 집중 조사

-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 사망 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조사 및 정리

* 2016. 2. 1. 부터 주민등록 업무(전입, ·초본 등)적용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 과태료 감면혜택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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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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