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4.0℃미세먼지농도 좋음 25㎍/㎥ 2024-05-18 현재

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및 직권조치

작성자 이현숙

작성일12.10.09

조회수1187

첨부파일

다운받기 주민자치위원명단공고.hwp (파일크기: 27, 다운로드 : 32회) 미리보기

제18대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주지 이동 후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하며, 최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참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