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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작성자 이현숙

작성일12.06.05

조회수138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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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재불명으로 파악되는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법」과 「주민등록법」에 따라 최고공고하며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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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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