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노일래
작성일11.04.19
조회수2367
□ 신청기간 : 2011. 4. 15 ∼ 6. 15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농지경작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을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읍· 면·동사무소에 신청
○ 타 시군 농지는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2005년∼2008년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농촌지역 외 거주자는 다음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로 한정
* 농업의 주업 요건 : 농지 1만㎡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9백만 원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에서 논 1천㎡ 경작(2년 이상) 등
□ 지급제외자 : 농업외의 소득 3천7백만원 이상자 제외(신청자본인)
1. 쌀소득보전직불제 등록신청서
2. 경작사실확인서(관내,관외)
3. 농지임대차계약서(임차농의 경우) 또는 농지소유자의 확인서
4. 경작증빙서류(관내경작자 1개이상,관외경작자는 2개 이상)
* 쌀 등 농산물의 판매영수증,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종자·육묘 등의 영농자재 구입영수증,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서(3명확인)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RPC,세금계산서 등(간이영수증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증명서 제출)
○ 승계(쌀직불금 수령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됨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연속하여 2년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1㏊이상 경작한 농업인
☏ 쌀소득직불제 관련 문의 468-9508(산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