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02.19
조회수3451
○신청기간: 2023. 2. 14. ~ 3. 7.
-사업기간: 2023. 1. ~ 12월
○사용기간: 2년
※사용기간 내 농산물에 하자가 없는 떄 사용기간 연장 가능
○사업내용: 농특산물 공동상표 승인 농가 및 단체에 포장재 제작비 지원
○대상품목
-군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상품
○신청대상
-군산시에 주소 및 생산농지(시설)을 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특산물 생산자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신청자격) 각 기준 충족
○신청방법: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서
-농특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조레 제6조 1항 1~3호 해당자에 한함)
-사업계획서(생산계획, 출하계획, 판매계획 등)
-출하실적 확인서(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등)
-품질준수 각서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생산자별 조서(단체에 한함)
-생산자조직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운3길 16 (나운2동, 나운2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39]
대표전화 063-454-7710 / 팩스 063-454-607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