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10.03.25
조회수4950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4월 13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유 * * 유 * * 1958 - 03 - 21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무단전출 박 * * 박 * * 1949 - 06 -26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무단전출 진 * * 진 * * 1945 - 05- 25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무단전출 김 * * 김 * * 1963 - 10 - 05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 제2항)
(담당자 : 이순조 문의전화 : 063-461-6630)
2010년 3월 25일
나운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