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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일자리 참여자 기준 확대 안내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06.10.23

조회수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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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일자리 참여자 기준 확대 안내

 1.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 출산가정

 2. 일자리참여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이하인 여성

 3. 지원대상확대시기 : 2006. 10. 16(월)부터

 4. 문 의 처 : 군산시 보건소 의무과 (TEL463-4000, 467-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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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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