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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6.10.26

조회수6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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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재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를 나운1동 행정복지센터로 직권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전00리 외 4명

2. 공고기간 : 2026. 10. 26.(월) ~ 11. 10.(화)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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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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