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6.0℃미세먼지농도 좋음 26㎍/㎥ 2024-05-18 현재

읍면동 소식

영유아보육 지원대상 신청안내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4.02.10

조회수1633

첨부파일

다운받기 영유아보육 지원대상 신청안내.hwp (파일크기: 32, 다운로드 : 60회) 미리보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 지원대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만0-5세 아동

 

2. 신청시기 : 상시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신청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4. 신청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②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신청서

바우처카드(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이용동의서

④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 1부 (양육수당 신청 시)

 

5. 지원서비스

 

어린이집 이용 시

연령

출생연도

지원금액

만0세

2013.1.1일 이후

월 39.4만원

만1세

2012.1.1~2012.12.31

월 34.7만원

만2세

2011.1.1~2011.12.31

월 28.6만원

만3세

2010.1.1~2010.12.31

월 22만원

만4세

2009.1.1~2009.12.31

월 22만원

만5세

2008.1.1~2008.12.31

취학 유예연기일 경우

(2007.1.1~2007.12.31)

월 22만원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2007.1.1~2001.12.31

월 10만원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우리, 하나SK, KB국민(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음)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사랑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가정양육 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5세(취학전 연령의 12월)까지는 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지원기간 산출식 : 대상아동의 출생년 + 6년의 12월까지 지원

 

6. 서비스 간 변경신청

 

ㅇ 영유아보호자는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변경을 원할 때는 반드시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복지로’사이트를 통해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신청 없이 시설이용(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시 부모 자부담이 발생함

 

 

(변경신고일 기준)

변경구분

지원내용

•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양육수당

보육료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

양육수당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유아학비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익월 1일부터 지원

유아학비

양육수당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 자격 익월 1일자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 해당월 자격책정된 신규서비스 지원(이전자격 지원불가)

 

- 해당월 변경이전 서비스 지원 (신규서비스 지원은 익월 1일부터)

 

 

▲ (서비스간 변경 기준)

변경구분

지원내용

*변경처리 익월 1일 반영 (월기준)

보육료

영아

종일제

• 보육료→영아종일제

• 영아종일제→보육료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영아

종일제

• 양육수당→영아종일제

• 영아종일제→양육수당

-변경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급

-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종일제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

유아학비

• 보육료→유아학비

• 유아학비→보육료

-유아학비 신청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3-06-3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설3길 3 (나운동, 나운1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28]

대표전화 063-454-7680 / 팩스 063-454-607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