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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산시 마중물·희망스터디사업』신청 안내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2.01.03

조회수1134

첨부파일

군산시 마중물·희망스터디사업신청 안내

산시에서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의 자녀에게 양한 분야의 학습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 인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는군산시 마중물·희망스터디사업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성장 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1. 12. 27 ~ ‘22. 1. 10까지(15일간) 집중신청기간

2. 이용기간 : 20221~ 12(12개월)

3. 이용기관 : 군산시내 마중물·희망스터디사업 가맹학원(연중 수시 모집)

4.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신분증 지참)

5. 접 수 처 :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세대 내 신청제한 없음(현재 마중물·희망스터디사업의 대상자로 참여 중인 가정의 형제·자매도 신청 가능) , 세대별 2명 우선 선정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

󰊱 마중물스터디 사업

- 대 상: 준중위소득 52% 이하 가정 초등학교 6 ~ 중학생 자녀로 수급자 (기초생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차상위(장애수당, 자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정)에 해당되는자

- 요내용: 교과목(··) 학원비 지원, 1/120천원 이내/

세대 내 1명 신청: 1/120천원 이내/

세대 내 2명이상 신청: 100천원 이내/

󰊲 희망스터디 사업

- 대 상: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정 ·고등학생 자녀로 수급자

(기초생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및 차상위(장애수당, 자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정)에 해당되는자

- 주요내용: 기적성과목(음악·미술·컴퓨터 등) 학원비 지원, 1/100천원

이내/

세대 내 1명 신청: 1/100천원 이내/

세대 내 2명이상 신청: 100천원 이내/

사업 신청시 다음의 지원방법 및 중지처리 사유를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방법: 본인(부모) 계좌이체(월 학원 수강 후 해당 ··주민 센터에 학원비 청구)

대상자 선정

학원 수강

학원비 청구

학원비 지급

지원자(신청)->

교육지원과(선정) ->

읍면동(유선통보)->

대상자

학생 + 학원

대상자(청구) ->

읍면동(공문발송) ->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지급) -> 대상자

2022. 1

2022. 1~ 12

2022. 매월 5~10일 이내

2022. 매월

15일 이내

중지처리 사유

이용자가 3개월 이상 학원이용을 하지 않을시 해당 월의 다음 월부터 중지 처리

용자의 학원 출석일수가 2개월 이상 연속으로 50% 미만일 경우 다음 월부터 중지 처리

예시) 140%, 245% 3월 중지 처리

145%, 260%, 340% 4월 지속

145%, 260%, 340%, 455% 5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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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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