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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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 20조에 의거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1.2.23.~2021.3.5.까지 10일간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재등록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1. 2 .23. ~ 3. 5. (10일간)
나. 대상자 : 이*구(나포초교길)
다. 내 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라. 방 법 : 면사무소 외부게시판과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번호 : 2021-10호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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