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15.09.12
조회수746
월명수영장을 8월 한달치 정액을 카드 결제를 하고 3일정도 다니다가.... 갑자기 폐장한다는... 문자 한통이 왔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폐장)
이에.... 수영장으로 전화하니... 환불이 가능하다. 55,000원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여 환불 신청서 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다시.. 전액 환불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가능하다. 환불 금액도 55,000원을 신청서에 작성을 하고
55,000원이 입금 될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47,900원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전액 입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차액분 7100원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5.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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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안전상의 문제로 갑작스럽게 임시 휴장함에 귀하께 불편을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수영장 수강료 환불건”에 대해서는 군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3조2항(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규정을 준용하여, ○ 회원권 적용(매달 7일~다음달 6일) 시작일인 8월7일에서 임시 휴장일 전일인 8월10일까지의 사용료(4일)를 공제하고 환불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휴장으로 인한 환불과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못한 점 다시한번 사과드리며 수영장 개·보수 공사를 최대한 앞당겨 실시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수영장으로 재개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체육진흥과 |
작성일 : 15.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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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안전상의 문제로 갑작스럽게 임시 휴장함에 귀하께 불편을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 귀하께서 제시하신 “수영장 수강료 환불건”에 대해서는 군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3조2항(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규정을 준용하여, ○ 회원권 적용(매달 7일~다음달 6일) 시작일인 8월7일에서 임시 휴장일 전일인 8월10일까지의 사용료(4일)를 공제하고 환불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임시휴장으로 환불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못한 점 다시한번 사과드리며 수영장 개·보수 공사를 최대한 앞당겨 실시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수영장으로 재개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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