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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월명수영장 폐장으로 인한 환불건

작성자 ***

작성일15.09.12

조회수746

첨부파일

월명수영장을 8월 한달치 정액을 카드 결제를 하고 3일정도 다니다가.... 갑자기 폐장한다는... 문자 한통이 왔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폐장)

이에.... 수영장으로 전화하니... 환불이 가능하다. 55,000원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여  환불 신청서 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다시.. 전액 환불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가능하다.  환불 금액도 55,000원을 신청서에 작성을 하고


55,000원이 입금 될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47,900원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전액 입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차액분 7100원



답변글
    월명수영장 폐장으로 인한 환불건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5.09.17

    먼저 안전상의 문제로 갑작스럽게 임시 휴장함에 귀하께 불편을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수영장 수강료 환불건”에 대해서는 군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3조2항(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규정을 준용하여,

    ○ 회원권 적용(매달 7일~다음달 6일) 시작일인 8월7일에서 임시 휴장일 전일인 8월10일까지의 사용료(4일)를 공제하고 환불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휴장으로 인한 환불과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못한 점 다시한번 사과드리며 수영장 개·보수 공사를 최대한 앞당겨 실시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수영장으로 재개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명수영장 폐장으로 인한 환불건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체육진흥과

    작성일 : 15.09.16

    ○ 먼저 안전상의 문제로 갑작스럽게 임시 휴장함에 귀하께 불편을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 귀하께서 제시하신 “수영장 수강료 환불건”에 대해서는 군산시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3조2항(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규정을 준용하여,

    ○ 회원권 적용(매달 7일~다음달 6일) 시작일인 8월7일에서 임시 휴장일 전일인 8월10일까지의 사용료(4일)를 공제하고 환불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임시휴장으로 환불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못한 점 다시한번 사과드리며 수영장 개·보수 공사를 최대한 앞당겨 실시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수영장으로 재개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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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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