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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군산 영동 물빛거리에서 아기가 다쳤습니다.

작성자 ***

작성일14.07.06

조회수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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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 4일 금요일 오후 4시경 군산 영동 물빛거리에 있는 바이크리페어샵이라는 곳 앞에서, 16개월된 딸이 길 가운데에 있는 수로에 발이 걸려 물두멍이 있는 반대편으로 꼬꾸라져서 코쪽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2. 즉시, 병원에 데려가서 X-ray를 찍고 의사선생님께 소견을 들었습니다. 아직 너무나 어린 아기라 확실히 판단을 못내리겠다고, 코뼈는 부러진것 같진 않지만 혹시 모르니 1주일 후에 다시 내원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 1차적 책임은 본인과 와이프에게 있음을 압니다. 몇초가 되지 않은 사이에 아이가 호기심에 수로에 발을 갖다댄것, 그리고 그것을 막지 못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동 물빛거리에 있는 수로가 너무 위험하게 존치되어 왔고, 전혀 수로로써 기능을 하지 못함에도 그곳에 방치 되어 왔고, 군산시 역시 이것을 유명무실하게 관리해왔다는 점에 의문점을 표합니다.

4. 사고 당시 옆에 계셨던 분의 말씀에 의하면 물빛거리에서 다치는 아기들이 이번 한번뿐이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전에는 어떤 할머니와 아기가 다쳤다고 합니다. 왜 도보 중간에 이러한 수로가 물도 흐르지 않은채 그냥 방치되어 있는지,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아 한번 넘어지면 크게 다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5. 결론적으로 말하면 속상합니다. 우리 아기가 다행히도 죽을 정도로 다치지는 않았다는 점에는 안도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군산시가 적극 나서서 물빛 거리 환경 조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빛거리에 있는 수로는 수로로써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을 뿐더러 안전사고의 위험또한 큽니다. 다시 말하면 수로의 기능을 회복하여 서울에 있는 청계천과 같이 복원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차적인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은 알지만 군산시에게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나서서 저의 가족에게 합리적인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글
    군산 영동 물빛거리에서 아기가 다쳤습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07.11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린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가 다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영동상가 물빛거리 시설물(계류시설)에 대한 운영과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검토하여 향후 영동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영동상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아이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로 전화(454-3544)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 영동 물빛거리에서 아기가 다쳤습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차지숙

    작성일 : 14.07.11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린

    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가 다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영동상가 물빛거리 시설물(계류시설)에 대한 운영과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검토하여 향후 영동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영동상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빠른 쾌유를 다시 한 번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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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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