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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06.11.07

조회수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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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이란 한번 쓰고 버리도록 제조된 생활용품으로

- 생활쓰레기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연간 4천억원의 자원낭비 및

  쓰레기 처리비용이 드는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에 따라 음식점등에서 종이컵등 1회용품 사용이 규제되고있으며,

  이를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회용 컵대신 플라스틱 다회용 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생활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지만 환경보존 및 자원활용을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1회용품 목록 - 1회용 종이컵, 접시, 용기,수저,포크, 나이프

                      - 1회용봉투, 쇼핑백, 면도기, 칫솔,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성분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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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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