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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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06.11.07
조회수3031
- 1회용품이란 한번 쓰고 버리도록 제조된 생활용품으로
- 생활쓰레기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연간 4천억원의 자원낭비 및
쓰레기 처리비용이 드는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에 따라 음식점등에서 종이컵등 1회용품 사용이 규제되고있으며,
이를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회용 컵대신 플라스틱 다회용 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생활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지만 환경보존 및 자원활용을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1회용품 목록 - 1회용 종이컵, 접시, 용기,수저,포크, 나이프
- 1회용봉투, 쇼핑백, 면도기, 칫솔,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성분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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