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06.03.23
조회수7899
산불취약시기인 봄철을 맞아 산불발생을 예방하고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사하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논.밭두렁 태우기는 마을별 공동소각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일을 지정 인근
소방관서에 신고후 소각
- 산림 연접지에서 신고치 아니하고 소각행위를 할 경우 단속.처벌
* 소방기본법 제53조(벌금 200만원이하)
* 산림법 제125조 3항에 의거(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