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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15.01.07

조회수793

첨부파일

다운받기 슬레이트철거지원신청서(2015년도).hwp (파일크기: 11 kb, 다운로드 : 109회) 미리보기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5. 1. 12. ~ 2015. 2. 6.

▢ 지원대상 : 슬레이트로된 주택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 지원범위 :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 가구당 최대 336만원 이내 (위탁 대행수수료 포함)

철거 처리비 지원액 한도 미만일 경우 최대 소요액만 지원하고,

가구당 지원 금액 초과분은 자부담

❍ 새로운 지붕재 설치비용 지원 제외

▢ 지원방법 : 슬레이트 해체․처리 전문기관에 일괄 위탁 대행 지원

▢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접수방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문 의 처 : 군산시청 자원순환과(☏454-3473), 읍면동사무소

단, 빈집정비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병행 시에는 건축과 (☏450-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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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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