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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조례 해석

작성자 ***

작성일17.03.05

조회수253

첨부파일

군산시민을 위해 시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직원님들께 감사드림니다

0. 법무계 황수정 직원님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0. 상가있는다가구주택(원룸)의 수도요금을 “일반업종” 요금고지대로 납부하 고

    있었으나 입주자 가구별 전기요금 납부내역을 한전에서 확인받아

    수도과에 제출

단일 계량기로 2가구 이상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구분할 요금 적용의 대상으로 상수도요금이 일정금액 할인납부고지

되고 있음은 우리시에서 일정량의 수돗물을 "가정용" 사용으로 인정하였음.

위가정용 수돗물 사용후 부과되는 하수도 요금부과는 일반용으로 구분함은

하수도관련 조례 ()에 상충되는 문구로 판단되여 자문을 구합니다

(하수도 요금부과 방법 또한 상수도 요금부과 방법과 같이해야 된다고 판단함)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12(공공하수도 사용료)

[별표 1] <개정 2013.01.02., 2016.06.09.>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12조 제2항 관련)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가)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으로 적용함.

답변글
    조례 해석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7.03.09

    시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자문을 구하신 조례해석과 관련하여 우리시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사무를 법령에 따라 처리 하고 있으며, 상수도요금은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4장 요금과 수수료에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 처리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산정 기준에 따라 부과 처리합 니다.


    그러므로, 상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부과처리는 각각의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이 타당하고, 그 용도 및 목적이 다른 두 요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내용이 동일하거나 연속적인 의미로 해석 및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더욱더 발전된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해석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기획예산과

    작성일 : 17.03.08

    

    시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자문을 구하신 조례해석과 관련하여 우리시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사무를 법령에 따라 처리 하고 있으며, 상수도요금은 군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4장 요금과 수수료에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처리 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산정 기준에 따라 부과 처리합 니다.

    그러므로, 상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부과처리는 각각의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이 타당하고, 그 용도 및 목적이 다른 두 요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내용이 동일하거나 연속적인 의미로 해석 및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더욱더 발전된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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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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