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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시청 게시대 추첨 방식 변경에 대한 답변도 답변인가요?

작성자 ***

작성일12.08.03

조회수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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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글에 대한 답변이 아래의 내용입니다.

2.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게시대 추첨제 방식요구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6조(광고물 실명제)에 의해 광고물의 설치,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 번호,표시기간 제작자명등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 옥외광고물에 대한 법을 만든 주체가 바로 군산 광고업자들로 구성된 협회입니다. 그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위해 만든 법을 왜 군산시민이 따라야 하나요? 답변 바랍니다.

3. 타시군에서도 광고업자가 직접 현수막 예약 참여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 위탁관리업체에서도 광고업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민원인께서 주장하는 방식으로 현수막 게첨 예약 경우 대다수의 시민들이 현수막가격의 저렴함을 이유로 너도나도 민원인과 같은 방식으로 예약하고자 줄서기 등으로 예약관리의 어려움이 예견되며,

->왜 군산시청에서는 대다수의 군산시민들의 이익보다 광고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군산시청은 군산시민의 보편적인 편의를 위해 존재하지 어떤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들의 대변인이 아니지 않나요? 왜 이토록 군산시청에서는 광고업자들의 편을 들어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뒤로 커미션이 존재하지 않는가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줄서기 등 예약관리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나요? 해보지도 않고 왜 추측하시는지요? 얼마든지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상에서 자동으로 추첨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당첨된 소비자들이 직접 해당 프랭카드를 협회에 가져다 내면 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 요구합니다.

4. 한편으로 정상적인 현수막 생산가격의 파괴로 인한 지역 영세업계의 가격경쟁을 야기하는등 혼란이 초래되어 어려움이 발생,부득이 현행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며,

-> 정말 어이가 없는 답변입니다. 가격파괴? 군산시청에서 정말 광고업자들의 대변인 노릇하시겠습니까? 군산시민이 세금을 내서 이런 공무원들을 먹여살리고 있다는것이 정말 기가막힙니다. 누가 당신들한테 광고업자들의 대변인노릇하라고 했나요? 군산시민들 모두의 이익을 생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당신들이 광고물의 원가가 얼마인줄 아세요? 군산시 광고업자들에게 전화를 하면 대부분이 25000원을 말합니다. 게시하는 비용까지 3~4만원 사이더군요. 이처럼 군산시의 보호 아래에서 군산광고업자들은 제밥그릇 정확하게 챙기면서 가격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편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500원대 25000원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경쟁에서 밀리는 업체들은 문을 내리는것이 현대사회의 현실입니다. 군산시청에 묻습니다. 군산시의 공식 답변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이건 누가봐도 특정업체에 대한 시청의 해택이라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군산시민들이 3배에 가까운 비용을 그들 배불리는데 써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청 관계자는 똑바로 이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장님의 생각도 이러한지 묻고 싶습니다.

5. 우리시에서도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슨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이런 요구에 대해서 그냥 자신들의 기준과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대응하는 당신들은 정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무한경쟁사회에서 특정업체 몰아주기하고 있고 봐주기하고 있고 시민들의 요구 묵살하는 당신들이 무슨 노력을 한다고 뻔뻔한 말농당하나요?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시청관계부서와의 대면을 요구합니다.
답변글
    시청 게시대 추첨 방식 변경에 대한 답변도 답변인가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방현숙

    작성일 : 12.08.24

    1. 광고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시지정 현수막게시대 운영방식은 지난 2012.07.20(6251) 답변내용과 같이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담당부서와의 대면 요구건에 대하여 민원인께서 희망하시는 일정을 정하여 건설과 광고물계(063-450-4479)로 1일전까지 유선 요청하시기 바라며, 면담시 우리시의 현수막 게시대 위탁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 게시대 추첨 방식 변경에 대한 답변도 답변인가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2.08.27

    1. 광고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시지정 현수막게시대 운영방식은 지난 2012.07.20(6251) 답변내용과 같이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3. 담당부서와의 대면 요구건에 대하여 민원인께서 희망하시는 일정을 정하여 건설과 광고물계(063-450-4479)로 1일전까지 유선 요청하시기 바라며, 면담시 우리시의 현수막 게시대 위탁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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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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