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문
1. 지원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203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2. 지원내용
- 본인: 재활보조금(월15만원)
- 피해가정 자녀: 장학금(분기별 지원): 중 20만원, 고 30만원 및 생활자금무이자대출(월 20만원)
- 사고당시 부양했던 65세 이상 노부모: 피부양보조금(월 15만원)
3. 지원요건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후유장애등급이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활형평이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나.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
* 소득: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 수도권지역('군'지역 제외): 가구당 7,000만원 이하
기타지역 : 가구당 6,500만원 이하
4. 신청기간: 07.12.31까지
신청장소: 동사무소
5. 문의처: 교통안전공단 지원사업팀 031-48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