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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4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4.01.15

조회수1186

2024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 신청기간 : 2024. 1. 15 ~ 2024. 12. 10.( 사업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2. 신청대상 : 공고문 참조

3.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4.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대출잔액의 2%에 해당되는 금액

  - 대출금리 2%미만시 실제 대출금리 적용

  - 최대 연 200만원(월166,670원) 이내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서식) 1부.

        3. 서약서 및 동의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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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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