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보조금 지원안내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10.02.18
조회수507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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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부담 경감 및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매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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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액 최고금액을 매월 32,850원에서 35,55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소득월액의 적정신고 및 성실납부로 지속적인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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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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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 850-0331~0335(농어민국고보조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