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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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5.07.28
조회수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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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신고기간 : 2025. 7. 9. ~ 8. 29.
❍ 신 고 대 상 :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자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는 행위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 상담 및 안내 : (국번없이) 1551-1290
❍ 신 고 방 법
- 인터넷 : 복지로(www.bokjiro.go.kr)
- 우 편 : (30113)세종특별자차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 스 : 044-20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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