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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5.07.28

조회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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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신고기간 : 2025. 7. 9. ~ 8. 29.

신 고 대 상 :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자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는 행위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상담 및 안내 : (국번없이) 1551-1290

신 고 방 법

- 인터넷 : 복지로(www.bokjiro.go.kr)

- 우 편 : (30113)세종특별자차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 스 : 044-20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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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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