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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가정양육지원 사업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12.08.09

조회수1376

첨부파일

2012년 8월 5일부터 입양숙려제가 시행됩니다.

"아동은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UN아동권리협약 제7조제1항)

입양숙려제란 아동이 친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도록(입양특례법 제13조제1항)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아동 출생후 1주일, 아동의 미래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동을 직접 양육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지원사업

1. 출산전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 -임산부에게 산전 진찰 등 의료비지원(50만원이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120만원)  

미혼모자시설 입소 : 미혼의 임산부 출산 후(6월 미만) 일정기간 양육지원이 필요한 여성숙식,분만지원

2. 출산후 :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출산장려금,

                     저소득한부모 아동양육비 및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드림스타트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모자보호시설

 

- 임신, 출산, 양육관련 지원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긴급지원 서비스(건강가정지원센터) : 1577-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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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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