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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군산시 주말체험농장 운영에 따른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9.02.24

조회수2140

첨부파일

다운받기 주말체험농장 참여 신청서.hwp (파일크기: 56, 다운로드 : 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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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체험 및 가족단위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군산시에서는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주민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말체험농장안내=

- 농장위치

  . 사정동지구 : 사정동 107-3번지외(사정동 금호2차 아파트 뒤), 개별분양

  . 개정면지구 : 개정면 운회리 217번지외(개정면 금강폐차장 옆), 단체분양

- 신청기간 : 2009. 2. 23(월) ~ 3. 13(금)

- 신청장소 : 조촌동 주민센터 및 농정과 원예담당

- 분양방법 : 개인별 5평(1구좌), 단체20평(1구좌)

- 분양금액 : 1구좌당(개별분양 5평/1만원, 단체분양 20평/3만원)

- 접수요령 : 신청서 작성(분양금액첨부)하여 동주민센터 및 농정과 접수

- 붙임파일 : 주말체험 농장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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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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