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9.02.24
조회수2140
주말체험농장 참여 신청서.hwp (파일크기: 56, 다운로드 : 43회)
* 농촌체험 및 가족단위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군산시에서는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주민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말체험농장안내=
- 농장위치
. 사정동지구 : 사정동 107-3번지외(사정동 금호2차 아파트 뒤), 개별분양
. 개정면지구 : 개정면 운회리 217번지외(개정면 금강폐차장 옆), 단체분양
- 신청기간 : 2009. 2. 23(월) ~ 3. 13(금)
- 신청장소 : 조촌동 주민센터 및 농정과 원예담당
- 분양방법 : 개인별 5평(1구좌), 단체20평(1구좌)
- 분양금액 : 1구좌당(개별분양 5평/1만원, 단체분양 20평/3만원)
- 접수요령 : 신청서 작성(분양금액첨부)하여 동주민센터 및 농정과 접수
- 붙임파일 : 주말체험 농장신청서 1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102 (조촌동,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75]
대표전화 063-454-7520 / 팩스 063-454-6066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