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9.26
조회수290
❍ 주관부서 : 위생행정과
❍ 기 한 : 9. 30.(금)
❍ 대 상 : 관내 일반음식점
❍ 지정제한
-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
- 관외로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 기타 각종 세금 등 체납 업소, 민원 다발업소
❍ 모범업소 선정 시 지원사항
- 영업장 시설개선 : 5천만원(연1%), 2년거치 4년 분할
- 화장실 개선 : 2천만원(연1%), 2년거치 4년 분할
- 관광안내소 등에 홍보
- 상수도요금 30% 감면
❍ 협조사항 : 신청 의향 있는 업소 있으면 9/30까지 위생행정과 방문신청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102 (조촌동,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75]
대표전화 063-454-7520 / 팩스 063-454-6066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