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6.02.05
조회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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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방제명령필지별조서(2026년단목벌채소구역모두베기예방나무주사).xlsx (파일크기: 98 kb, 다운로드 : 4회) 미리보기
○ 관련근거 :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8조 및 제11조제7항, 「산림보호법」 제24조, 「산림재난방지법」제43조
○ 공개기간 : ‘26. 2. 4. ~ ’26. 2. 9.(16일간)
○ 문의사항 :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보호계(☎063-454-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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