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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8.03.23

조회수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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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8-588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8년도 군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20.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2018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2.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2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2

 

3. 접수기간 및 시간 : 2018. 03. 20.~2018. 04. 02.(~09~18)

 

4. 접수장소 : 군산시 환경정책과(시청 2) 생태환경계 경유 민원실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산출내역서, 토지대장

타인소유 토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5.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로 되어 있고, 본인명의의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타인소유 또는 종중소유의 농경지 등을 임차한 경우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농업인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

. 지원시설 :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 지원금액

- 예산범위(5,316천원) 내에서 설치비용의 최대 60%

. 보조금 우선 선정 대상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절차

사업시행

공고

장식14입니다.

사업신청서 제출

장식14입니다.

지원대상

선정

장식14입니다.

시설설치

장식14입니다.

사업비

정산지급

장식14입니다.

시설물

사후관리

6. 유의사항

- 전기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전기공사등록업체를 통하여 설치

- 시설물 설치 후 5년간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사후 관리

-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시에 신고 후 시행

- 관리주체 변경, 시설물 훼손 시 신고

7. 문의처 : 군산시청 환경정책과(454-4253 담당자 권오선)


첨부  공고문(신청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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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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