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18-588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8년도 군산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20.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2018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2.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3. 접수기간 및 시간 : 2018. 03. 20.~2018. 04. 02.(월~금 09시~18시)
4. 접수장소 : 군산시 환경정책과(시청 2층) 생태환경계 경유 민원실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사유서, 설치계획서, 설치비용산출내역서, 토지대장
※ 타인소유 토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5.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로 되어 있고, 본인명의의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타인소유 또는 종중소유의 농경지 등을 임차한 경우 사업신청일로부터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농업인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
나. 지원시설 :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다. 지원금액
- 예산범위(금5,316천원) 내에서 설치비용의 최대 60%
라. 보조금 우선 선정 대상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마. 피해예방시설비 지원 절차
사업시행 공고 |
| 사업신청서 제출 |
| 지원대상 선정 |
| 시설설치 |
| 사업비 정산지급 |
| 시설물 사후관리 |
6. 유의사항
- 전기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전기공사등록업체를 통하여 설치
- 시설물 설치 후 5년간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 사후 관리
-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시에 신고 후 시행
- 관리주체 변경, 시설물 훼손 시 신고
7. 문의처 :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454-4253 담당자 권오선)
첨부 공고문(신청서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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