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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단속의 거주자 차량 예외 조치 요구

작성자 ***

작성일14.03.05

조회수916

첨부파일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나운동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제 집 주변에는 정다운병원과 어린이동화나라 유치원이 있는데

병원 내방객들이 많고 주차면적은 충분하지 않아 종종 제 집 주변과 유치원 주변에 주차를 하여 불편하거나 시비가

발생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어제는 유치원에서 주차 차량으로 인해 유치원 하교차량의 출발이 지연되어 유치원

측에서 시청에 불법주차 단속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들었고 민원 접수후 30분 내에 "불법주차 단속 안내" 현수막이

붙고 제 차량 앞유리에도 안내문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가 불법이라는 관련 법규에 대해 숙지하고 있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

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제 집이 유치원 바로 옆집이라서 대문 옆에 주차를 하는 것은 거주자의 기본 권리이고

평등권의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주자 차량의 등록을 통해서 단속후 과태료 고지시 선별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 보완을 요청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미 해당부서와 전화로 보완을 요청한 바 있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고 현실적으로

아파트 뿐만 아니라 특히 단독주택은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음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으로 무턱대고 단속 편의주의로 행정력을 남발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단속의 거주자 차량 예외 조치 요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03.10

    1. 군산시 발전을 위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 주요 간선도로를 위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도로폭이 협소

        한 구간의 경우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및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습민원 제기지역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부득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 앞이라 하더라도 주차금지구역에 차량이 있는지를 전제로 단속당시의 상황판단 하에

        단속하는 점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건의하신 “거주자 차량의 등록”에 대하여는 향후 단독주택지역의 주차문제와 관련 시정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아울러, 우리 시는 반복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불법

        주정차 CCTV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454-379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단속의 거주자 차량 예외 조치 요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14.03.07

    1. 군산시 발전을 위한 귀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 주요 간선도로를 위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도로폭이 협소한 구간의 경우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및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습민원 제기지역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부득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 앞이라 하더라도 주차금지구역에 차량이 있는지를 전제로 단속당시의 상황판단 하에 단속하는 점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건의하신 “거주자 차량의 등록”에 대하여는 향후 단독주택지역의 주차문제와 관련 시정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아울러, 우리 시는 반복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불법주정차 CCTV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454-379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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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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