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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금연 스티커 부착 과태료가 170만원

작성자 ***

작성일13.11.15

조회수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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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산시 대야면에서 시골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정회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금연 스티커를 혹시나 시골 환자들이 흡연을 한다면 화장실에서 한다고 생각되어 화장실 변기가 2개 밖에 없는 소형 원내 화장실에 닥지 닥지 4개나 되는 금연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건강생활계 문종민 계장과 김선애님이 2013년 11월 8일 단속을 와서는 진료실에는 금연 스티커가 부착 되지 않았다고 벌금 과태료를 무려 170만원을 고지하였습니다. 금연 스티커를 부착 안 한 것도 아니고 4개나 원내 화장실에 부착을 하였는데 장소가 진료실내에 부착을 안 하였다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부과하는 공무원을 보고 공무원의 힘이 이렇게 막강하구나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금연 스티커 부착 장소가 그리 중요하다면 각 의원에 정확하게 어디어디에다 부착하여햐 하는 지 협조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두분 담당 공무원은 행정 공무원도 아닌, 단지 군산시 의사 협회 사무장에게 시켜 문자로 장소는 어디에 부착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확히 부착 장소가 틀리면 이렇게 많은 벌금을 문다는 내용은 없이 단지 금연 부착 하라는 내용만 개인 의사 협회 사무장을 통해서만 전달하게 하고, 담당 공무원은 협조 공문을 보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하면서, 현장 지도나 계몽도 없이 덜컥 시골 의원에 벌금 일백 칠십만원이라는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행태로 봅니다. 유독 군산시 보건소 행정업무가 탁상행정만 한다고 사료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행정 부처는 자동차 정기 검사 안내서를 해마다 우편으로 보내고, 또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이니 미리 준비하라고 예방차원의 지도 계몽을 합니다. 심지어 경찰서 음주운전 단속도 언제 실시하니 조심하라고 미리 고지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금연 부탁 스티커를 부착을 안 한 것도 아니데, 단지 화장실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170원이나 부과하는 것은 공무원의 행정 편의 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리니 감사관님이 저희 의원을 직접 방문하셔서 이번 처사가 올바른지 판단해 주십시요
답변글
    금연 스티커 부착 과태료가 170만원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김선애

    작성일 : 13.11.1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은 2003.7.29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개정을 하면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되어왔으며 2012.12.8. 전면 확대 시행하여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 및 계도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차에 걸쳐 전국 보건기관 등에서 펼친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귀하께서 억울하다고 올리신 글과 같이 각각의 시설별, 기관별, 개인별 등 소소한 부분까지 홍보가 미흡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5천여개의 대상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4. 그리고 귀하의 주장과 같이 금연구역 표시를 화장실(2층 건물로서 계단에 설치된 화장실)에 하였는데 단속하였다고 억울하다고 하시는 사항은 명백히 법에서 정한 기준인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건물의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나 시설 밖의 계단 화장실에 부착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8호 규정에 의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오며 그 지역의 다른 기관은 전부 금연시설표시를 부착하고 있었기에 귀하의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집행의 부당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5. 아울러 억울한 부분은 비송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재판을 군산시를 경유하여 관한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앞으로 금연정책에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연 스티커 부착 과태료가 170만원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3.11.20

    귀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2003.7.29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개정되면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되어왔으며 2012.12.8. 전면 확대 시행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 및 계도를  2차에 걸쳐 전국 보건기관 등에서 펼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규하고 귀하께서 억울하다고 올리신 글과 같이 각각의 시설별, 기관별, 개인별 등 소소한 부분까지 홍보가 미흡한 점이 있으나 5천여개의 대상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의 경우 금연구역 표시를 화장실(2층 건물로서 계단에 설치된 화장실)에 하였는데도 단속되어 억울하다고 하시는 사항은


    명백히 법에서 정한 기준인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건물의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나 시설 밖의 계단 화장실에 부착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8호 규정에 의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그 지역의 다른 기관은 전부 금연시설표시를 부착하고 있었기에 귀하의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억울한 부분은 비송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재판을 군산시를 경유하여 관한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앞으로 금연정책에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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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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