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13.11.15
조회수1337
담당부서 : | 담당자 : 김선애 |
작성일 : 13.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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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은 2003.7.29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개정을 하면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되어왔으며 2012.12.8. 전면 확대 시행하여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 및 계도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차에 걸쳐 전국 보건기관 등에서 펼친바 있습니다. 3. 그러나 귀하께서 억울하다고 올리신 글과 같이 각각의 시설별, 기관별, 개인별 등 소소한 부분까지 홍보가 미흡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5천여개의 대상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4. 그리고 귀하의 주장과 같이 금연구역 표시를 화장실(2층 건물로서 계단에 설치된 화장실)에 하였는데 단속하였다고 억울하다고 하시는 사항은 명백히 법에서 정한 기준인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건물의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나 시설 밖의 계단 화장실에 부착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8호 규정에 의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오며 그 지역의 다른 기관은 전부 금연시설표시를 부착하고 있었기에 귀하의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집행의 부당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5. 아울러 억울한 부분은 비송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재판을 군산시를 경유하여 관한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앞으로 금연정책에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