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순욱
작성일13.07.04
조회수3925
장애인 자판기 설치장소.jpg (파일크기: 320, 다운로드 : 113회) 미리보기
" 군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에 의거 2013년 군산시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자(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자동판매기 설치장소 : 10개소(별지참조)
2. 신청자격 : 공고일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자로서 20세이상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3. 신청기간 : 2013.7.2~7.15(14일)
4.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5. 신청방법 : 본인또는 가족이 방문 신청
6. 제출서류 : 대부신청서,조사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 요구시 제출
7. 신청조건 : 1인1개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선정된 후 포기시 2년간 신청자격이 없어짐
8. 참고사항
- 허가기간은 2년이며,1회2년 연장 가능
- 의무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장애로 인해 직접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같은 세대내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로 한다.
9.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사무소와 군산시청 복지지원과(재활복지담당 454-3172)
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