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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 상반기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신청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07.04.07

조회수236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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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상반기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신청하세요

1. 신청자격: 관내 해당 읍면동에 2년이상 거주한 농어가

2. 융자한도액: 가구당 10백만원 이내

3. 융자조건: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연3%)

4. 융자대상사업: 생산소득 및 기반사업

5. 대부신청

     -  기 신청자를 제외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근저당설정 물건을 담보로 하되 1순위에 한하여 인정

6. 신청기한: 2007년 4월 13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회현면 산업담당 466-5151, 군산시청 농정과 농업진흥담당 450-4373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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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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