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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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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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6.10.08
조회수17
2027년 취학대상 아동의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희망하시는 보호자께서는 신청기한 내 관할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어 신청바랍니다.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
ㅇ 대 상: 2027년 초등학교 조기입학(만5세/2021. 1. 1. ~ 12.31. 출생아동)·입학연기(만6세/2020. 1. 1. ~ 12. 31. 출생아동)를 희망하는 자
ㅇ 신청기간: 2026. 10. 1. ~ 12. 31.
ㅇ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보호자가 입학대상 아동을 동반하여 직접 방문 신청
ㅇ 기타사항:
- 조기입학 입학연기는 1년에 한하여만 가능
- 입학연기 철회는 보호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철회기간 및 절차는 신청기간 및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
- 입학연기 신청 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유예의 절차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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