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사유재산피해 지원제도 운영 안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1.02.15
조회수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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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자연재해+정부지원+종합안내서.hwp (파일크기: 446, 다운로드 : 110회) 미리보기
자연재해(태풍, 호우, 대설 등) 피해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시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 피해신고센터(www.safekorea.go.kr)를 운영하고 있으니 피해 주민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자연피해 정부지원 종합안내서 1부.
2. 인터넷피해신고 시스템 운영메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