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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온라인 전입신고 시행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09.10.14

조회수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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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입신고 시행


◉ 시  행  일 :  '2009.10.14

◉ 방        법 : 인터넷 www.egov.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작성

◉ 선행  조건 : 전입지, 전출지, 신고인 공인 인증서 보유자만 가능   

        -> 신고자격  및 동의 여부를 인터넷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 신청가능시간 : 24시간 365일 가능

◉ 문의전화 :  콜센터 02-2100-4040

◉ 처리시간 :

    - 근무일 9시~15시 안에 접수된 민원은 3시간 내에 처리

   - 15시부터 18시까지 접수된 민원은 접수시간부터  계산하여 다음

      근무일까지  합산하여 3시간이내에 처리

   - 근무시간외에 신청한 민원은 다음 근무시작시간부터

      3시간 내에 처리 원칙

◉ 온라인 전입신고 제약사항

   - 미성년자 신청불가

   - 온라인 신청 월1회 제한(오프라인 불포함) :편의적인 위장전입예방

   - 동일 IP로 다수 신청불가 : 불법 전입신고 예방

   - 확정일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방문신청

◉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 시 반려기준

    - 잘못된 읍면동으로 신청이 된 경우

    -  1일2회 이상 전입신청하는 경우

    -  기타 (없는 지번으로 전입을 하거나, 세대주나 세대원의  인적사항오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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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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