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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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이전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