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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상반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신청안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3.03.06

조회수1719

첨부파일

 

<2013년 상반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신청안내>

1. 사업명 : 2013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2. 신청대상자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교부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상위인자     2) 기초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장애인

 5)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자

4. 교부제한

- 2012년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가능)

-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 201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5. 교부품목

6.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내방(2013년 3월 15일 금요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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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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