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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안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12.12.28

조회수1759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차량이 불법 주차하였을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에 의거하여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차량'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 할 수 있고

'주차가능 장애인차량' 표지를 부탁하였어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동승하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우리시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2013년 1월부터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집중단속

 실시할 예정이오니,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장애인을 위한 주차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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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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