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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관련 홍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08.01.31

조회수206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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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 12. 21일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률이 2008. 6. 22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에 홍보하오니 주민들께서는 붙임 법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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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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