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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긴급지원제도 - 희망의 전화129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07.03.08

조회수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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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긴급지원제도가 도와드릴께요

-희망의 전화 129번

-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는 1개월간 생계비, 의료,주거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1,170천원을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주거지를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전국어디서나 129번을 누르면,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요청을 접수받아 시청에서 현장조사   후 긴급사유가 해당될 시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전화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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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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