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이 발목잡내......
작성자 ***
작성일10.06.21
조회수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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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어 엣날부터(70년전)기존상가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되어있다고 용도변경이 않된다니 이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지 검토하시어 시정조치하여 주시길 부탁드림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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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건축과 건축물관리계(450-4263)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