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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성자 ***

작성일15.07.25

조회수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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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글을 현재 군산을 대표하는

문동신 시장님에게 전달하여 주십시요!

 

2015년 7월 22일

군산시청 홈페이지

소통과참여

시민참여

"시장에게 바란다"

시장님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단순히 군산에서 사회활동을 이웃과 마찰없이 잘 지낼수 있게

저희는 알지도 못하고 듯지도 못한 민원이

현재 시청 공무원분이라는 분의 언행으로 

저희가 민원제공자가 되어 위험에 처해진

저와 저희 가족 직원들을 보살펴 달라는 취지 였습니다 


7월 24일 제글의 답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생과 처리과정에서~ 저에게 왜!

이런일이 발생하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의 입장은

저희 매장직원이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방문한

공무원분의 품위가 친절치 못하다는 내용

아울러 현재 365일 주차장에 주차된 트럭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것은 군산시 입장에서

전혀 해결 못한다는 것과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방안을 찾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홈페이지 “소통(疏通)과 참여(參與)” 메뉴의 뜻은

1.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2.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이겠지요??

 

특히 “미스터군산!문동신시장에게 바란다”

메뉴는 시장님에게 군산시민이 바라는 것을 시장님이 직접 읽어보고

사안을 파악한 후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독려하는 란이라고 생각됩니다

 

2015년 7월 22일

저는 “확실하지 않은 내용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공무원이 있다면?”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습니다

특히! 시장님만 보시도록 비밀글로 올려습니다

아래부분에 제가 올린 글과 시에서 답변한 글을 추가 하였습니다

 

22일 작성글 번호 3642번

추가 1  (아래에 있습니다)

24일 답변글

추가 2 (아래에 있습니다)

 

“시장님에게 바란다”는 제목은

차라리 “해당부서에 바란다”로 고쳐 주시는 것이 빠르겠습니다

 

군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군산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현재까지 군산시 중앙로 65-4 디도빌딩  삼성디지털프라자

운영하는 김형준입니다

 

저는 현재 이웃과 좋지 못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와 함께하는 가족과 직원들이

심한 모욕과 신변의 불안을 느끼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장애로 식사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당할지 모르는 신변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군산시청에서 대민봉사활동을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분들의 무사안일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군산시는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

을 목표로 하면서

시민행복 안전도시(和)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하고 시민의 자율적 참여와 연대를 통한

민주적 시민의식 함양 및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생명 중시의 안전 선진 도시 구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군산시장님에게 올린글의 처리결과을 보시면

답글은 역시!

군산시 건설과 직소민원팀에서 24일 작성하셨더군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어떠한 이유로도 군산시에 민원을 제기한적도 없고

저희 직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저희와 연관을 지어서

저희를 곤경에 빠트렸는지

“매장 직원이라며”글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저희가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답글을 적어야 하는지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했는데

담당자들이 참으로 성의없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군나!  과정자체가 실망스럽습니다.

군산시청의 민원이 발생하였을때 처리하는 과정이 얼마나

편하게 시민들과 일방적으로 소통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연락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구태의연한 답글로 인하여

이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만족하게 처리되는 듯한 묘한판단과 함께

제가 이글을 왜! 적어놓았는지 공감하실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4일 답글이 올라오기 까지

전혀 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저희 매장에 와서

사실 유무을 확인한다든지

전화로 저희에게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글의 진위 여부을 확인한다든지

22일 오전 매장에 방문한 공무원이라고 주장한

분이 오셔서 정중히 사과을 한다든지

아무러 조치도 없이

24일 짐작으로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무 문제 없겠지

저러다 말겠지

잘났다 정말 ~ 그러게! 왜 글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지~

현재 제, 자신이 본의 아니게 민원인이 되었는데

아마도 저 혼자만 이런 느낌이 들고 있는 것일까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또다른 군산시민 분들도 이미 경험하고 느끼는 것일까요?

 

22일 오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매장의 특성상

방법용CCTV가 매장안과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9시쯤 남자 한분이 두손을 뒤로 뒷짐진채 오셨습니다

그 분 질문은 저희에게

"앞의 트럭 때문에 불편하냐고“

“왜 민원을 넣었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주차라인에 트럭세워서 장사하는데

 365일 주차해 장사해도 되는데 왜! 민원을 넣었느냐!“

“앞 트럭 아주머니와 다투는 것도 봤다!”

“그 아주머니 과일가게가 옆에 있는것도 알고 있다”

“물건 상하차시 불편하면 과일트럭을 잠깐 뺄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풍의 어투 였습니다~

저희는 왜! 이런 말을 그 분에게 들어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앞뒤을 살펴보니 왜 이런 표현을 저희에게 했는지 알수 있었지만

지금 어러분들도 저분이 공무원이 아니라 과일트럭의 관계자라고 생각할것입니다


“저희가 귀 매장에”

저희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려고 온것처럼 답글을 달았습니다

저희는 우리(us, we)라는 표현입니다

즉 한명이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공무상으로 저희 매장에 방문하셨다고는

전혀 공감할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공무원입니까? 상대방 대변인입니까?

건설과에서 말씀하시는대로 민원의 진위을 파악하기 위해 온것입니까?

 

그러면 그 민원을 누가 제기 했습니까?

답글에 보면 우리직원이 민원의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우리 직원 누구도 글을 올리적이 없습니다

왜 저희가 했다고 단정하고 행동을 하는지요?

 

저희와 말씀이 끝난후 매장문을 박차고 나가서

바로 과일트럭에 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저분이 저 쪽 분들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쪽에게 저희가 민원을 제기 하였다고 광고를 한다고 해야 하나요?

정말로 무서워요~


현행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는 규정처럼 행여 민원을 제기한 분의 신상에 대해서는 비밀에 부쳐야 함에도

우리가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도록

아주 쉽게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발설해 버린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마치 제가 저쪽에 가서 확실히 처리 하였으니 걱정말라는... 

트럭판매의 면죄부를 설명하는듯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듯 !

 

나는 사건의 핵심에 놓이는 것이 싫어요

과일트럭 앞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오토바이주차하고는 또는 트럭이 물건을 구입하러 비울 때

그 자리에 오토바이를 세워놓은다움 이 오토바이를 치우면

*로 *를 찔려버리겠다고.....

왜! 이러 무지 막지한 말을 들어야 하나요?

 

주차공간 내부에서 트럭을 주, 정차하여 과일을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면!

원래 이 주차공간은 이면도로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통행하여야 하는 도로입니다

편의상 주차라인 그려저 있어 잠시 주차 하도록

해야 되는데 특정인이 365일 붙박이로 과일 트럭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이것이 행복한 군산시의 모습일까요?

군산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가는 것이 진정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목소리 작은 시민은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큰 시민에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 공간으로 인하여 이웃과의 마찰이 생겼습니다

 

주차라인을 지워주세요~

주차라인을 그려주고 지우는 것도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 방안을 모색토록하겠습니다.

라는 마지막 글!

그런데 이런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은 무사안일의 극치라고 봅니다

차량도 잘 통행하고 시민들도 안전하게 걸을수 있도록

모두가 안전하게 만들겠다면서요

왜! 이웃과 불안하게 지내야 되는지요

 

14년 9월 16일 오후 2시 50분경

이때는 차량에서 과일을 판매하지 않고

노상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그분으로 인하여

저희 차량이 이면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 발생하였습니다

행인2분이 판매하는 분의 권유로 고개를 돌려서

과일을 보려고 뒷걸음치고 있는 찰나(刹那)에

그중 한분이 차량과 접촉 한 것 입니다

이때도 저희는 군산시에 민원을 넣지 않았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 직원에게는

군산시 공무원님들의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언행(言行)을 원인으로 생긴 결과가

현재 이 순간 저희에게는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손해가 발생 되었고

이에 앞으로 민원처리사건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발생되는 모든 결과물의 책임 소지가 군산시에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에 위치한 군산시는 

담당공무원과 관계자를 통하여

상대방의 과일트럭에게 저희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오해가 없도록 풀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차후에 발생되는 불행한 일들의

책임추궁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에게도 공개적으로 사과을 하시길 바랍니다

재발방지(再發防止)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확보된 동영상을 법적 테두리안에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될 공무원들의 이러한 태도에

저는 시관계자 분들에게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저와 같은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군산시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동영상을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시청 할수 있게 제공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군산시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으로 민원처리 부탁드립니다


군산시 주차장조례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4.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는 경우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2011.12.26>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④노상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6미터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일방통행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군산시는 시민의 위해 주차장조례를 시행령으로 만들고

이것을 마치 없는듯 혹세무민(惑世誣民)

하고  분명히 과일트럭을 비호하는 세력이 시청안에 있다고

생각되는것은  도대체 왜! 일까요.


주자장 관리자로써의 군산시는

단속할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단속하지 않고

선량한 군산시민을 위험에 처해지도록 만들어 가는 이런 모습

부끄러운 시행정의 민원처리과정에 한없이 고개를 떨구어 버립니다

왜! 비싼 세금을 축내면서 인원을 유지하는지 모르겠군요

진정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조례처럼 상행위도 아니되고 시간을 정해 365일 붙박이로

주차할수 없고 필요에 의해 주차라인도 지울수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에 해당되지 않을까? 의심스럽다!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하게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문동신 시장님 시민들이 행복한 모습을 제대로 살펴 보셔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시장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추가 1 )  2015년 7월 22일 비공개글 로 작성


“확실하지 않은 내용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공무원이 있다면?”


존경하올 문동신 시장님에게 이글을 전달해주세요!

 

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시 중앙로 65-4 디도빌딩 1층에서

삼성디지털프라자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확실하지 않은 내용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공무원이 있다면?

민원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보호가 되나요?

 

저희 건물과 옆건물 중앙로 65번지 61번지 사이에

이면도로 (일방통행)가 있습니다

옆 건물쪽으로 주차라인이 그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전화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청 직원분에게 전화해서 해결해 달라고 사적으로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전 트럭에서 장사 하시는 아주머니가 저희 매장에 와서

이집에서 신고해서 단속 나왔다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왜 독하게 나쁘게 신고했냐고?

이 트럭이 그 자리에서 과일 판매을 한것은 벌써 한 4달 되어 갑니다

저도 장사하는 입장에서 남에게 모진 소리 못합니다

 

분명한 이유를 오늘~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매장 문을 열고 청소시작 할 때 쯤

30대 중후반의 남자분이 오셔서 물어 보시더군요

1층매장 앞에 트럭때문에 불편한점이 있냐고?

저희 매장에서 물건을 내리고 올릴 때 과일트럭으로 인하여 불편하다고~

그 과정에서 과일트럭과 마찰이 있었냐고?

저희 쪽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질문 하시길래~

처음에는 아무래도 불편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해야 하는 주차공간에 트럭이

상주해서 물건을 팔고 있으니 차량과 사람이 오가면서

행여 접촉사고라도 발생할 수 있는지라.....

 

그분(공무원) 말씀이 주차라인에 차량을 세워서 물건을 팔수 있다고

트럭위에 만 판매 물건이 있으면 된다고 하시네요?

 

그분은 처음에는 본인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지도 않고 나중에 저희가 물어보니

시청 건설과에서 오셨다고 아주 고압적이고 신경질적인 태도를 취하시던군요!

이름을 알려달라고 해도 알려주지 않아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더니 왜 찍어냐고

지워달라고 해서 그 분 보는 앞에서 사진 삭제했는데

 

그분 정말로 무섭더라고요!

 

그분(시청공무원)말처럼 왜 장사해도 되는 공간에서 장사을 하는데

시청 무슨 무슨과의 직원에게 전화해서 처리해 달라고 했다고

저한테 말씀하는 것을 듣고 있는대 

 

그 순간! 머릿속에서 아~~~

이 트럭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왜

우리매장에 와서 소리소리 지르고

우리가 우리 매장앞 도로를 지나가면

트럭에서 들러오는

욕을 먹어야 하는지 그때서야 진짜 이유을 알겠더라고요..

주차라인에 365일 세워 장사하는 것을 시(市) 입장에서는 전혀 재제를 할 수 없다면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든지 자신이 원하는 좋은 목의 도로에

이렇게 차량을 365일 붙박이로 정차해서 물건을 팔아도 된다면

뭐하러 비싼 건물의 재산세와 토지세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장사를 해야합니까?

일반시민의 차량이

그 앞 판매트럭에 주차가 조금만 오래되어다 싶으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차량단속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주차장 도로를 점유하고 365일 장사을 해도

된다는 법이 있는지 저희에게 관련법규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올리기 전까지 많은 인내심과 한계를 느껴야 했습니다

인간적이 모욕도 느껴야 했습니다


저희는 신고하지 않았고 어떤 민원도 넣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 그분(시청공무원) 때문에

이 일의 민원제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범죄자 입니까?????

저희가 범죄자처럼 왜! 아침부터 추궁을 받아야 되는지

정말로 불쾌합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남에게 주는 불편은 전혀 문제가 안되고

나와 생각과 행동이 같지 않으면 나쁘고

맞지 않으면 욕해도 되고 욕 하면서

주위사람들과 분쟁을 만들면 어떻게 이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아 저희에게 욕하는 것도 참아야 하는 현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해야하는 저와 같은 사람이 피해을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오해을 불려 일으켜서

그로 인하여 받아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를 누가 보상해 주나요?

이런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희 같은 시민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군산시민을 위해 힘써 주시는 공무원분들이 있기에

저희는 편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고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아침 첫 손님이 그날 하루 기분입니다

첫 개시도 하기 전에 찾아오신 공무원의

불 필요한 추측성 발언으로 저와 제가 속한 식구들은

갖은 욕설과 원망을 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 공무원이라는 분 말처럼 도로변 주자라인안에서

주차하여 물건을 일년 365일 판매하여도 되는 규정이 있는지

꼭 확인 바랍니다

 

글을 마칩니다

 

김형준 올림 010-3658-**** 

군산시 중앙로 65-4 디도빌딩

 

추가2)  2015년 7월 24일 건설과 직소민원팀 답글


먼저 귀하께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을 드리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하여 친절마인드 역량강화,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귀 매장을 방문한 이유는 삼성디지털 프라자 직원이라며 트럭으로 도로를 점유하여 과일장사를 하는 노점때문에 물건입고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공간 내부에서 트럭을 주, 정차하여 과일을 판매하는 행위는

교통행정과(주,정차 단속) 및 건설과(노상적치물 제거)에서 현재 법규로는 단속하기 어려운실정입니다. 

 

귀하의 민원을 즉시 해결하지 못한 점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귀하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5.08.06

    군산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신중하지 못한 행정 처리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당시 단속공무원의 신중하지 못한 민원처리 행동에 대하여 2015. 7. 30 ~ 31(2일간) 상급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조사 교육 등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도로변 주차장 노점에 대한 단속 업무는 주차장법 및 군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른 단속 규정이 있으며, 향후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단속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 이관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군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5.08.05

    군산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신중하지 못한 행정 처리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당시 단속공무원의 신중하지 못한 민원처리 행동에 대하여 2015. 7. 30 ~ 31(2일간) 상급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조사 교육 등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도로변 주차장 노점에 대한 단속 업무는 주차장법 및 군산시 주차장조례에 따른 단속 규정이 있으며, 향후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단속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 이관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군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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