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15.07.17
조회수914
안녕하세요 ~~
저는 타워써미트에 살고 있습니다.
시장님 요즘 많이 바쁘신거 알고 있지만
2014년8월2일~2015년8월12일까지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송정에서는 이번달 말일까지 보증금 인상분을
넣지 않으면 연체이자 12% 내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계약 끝나는 13일에 계약을 해도 되는데요.
시장님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5.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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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임대조건 변경신고는 임대조건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사업자가 우리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금회 임대사업자가 책정한 임대조건 인상률을 조정해 달라는 귀 아파트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을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건축과(☏454-3713)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건축과 |
작성일 : 15.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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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임대조건 변경신고는 임대조건 변경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사업자가 우리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금회 임대사업자가 책정한 임대조건 인상률을 조정해 달라는 귀 아파트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을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건축과(☏454-3713)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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